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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99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71,681원과 그 중 20,181,631원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