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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2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31. 21:4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374( 등촌동 )에 있는 발산 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머리를 치고 그냥 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피고인 A은 "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오른쪽 볼을 꼬집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 A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같은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서울 강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지나는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공중 위생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