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국승]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2017구단31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김○○
○○세무서장
2017. 4. 28.
2017.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단312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대법원 2016. 5. 27.자 2016두33858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로서는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