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6. 9. 6.부터 위 부동산 인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소외 C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앞으로 2016. 9. 5.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제5항으로 1층(인쇄소 보증금 500만 원/월40만 원)은 임대차중이며, 명도는 매수인(원고)이 책임하에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2005. 10. 13.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 2005. 10. 13.부터 2006. 10.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6. 9. 5.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2.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차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도달된 2017. 3. 3.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9. 5.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