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판결
[수표금][집31(5)민,6;공1983.11.15.(716),1580]
판시사항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판결 ; 1967.9.29 선고 67다1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그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필경 당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