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예처분취소
2015구합80437 인증유예처분 취소
주식회사 케이제이에듀
고용노동부장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6. 7. 22.
2016. 8.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게 한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인증유예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인증유예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평가위원의 선정 직업능력개발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86호) 제8조에 의하면, 평가위원(전문가)은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 전에 평가대행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평가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의 평가대행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평가위원으로 3인을 선정한 사실, ②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3인은 모두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직 중에 있는 자가 아니고, 교육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이 사건 평가 이전에 인터넷 원격훈련 등과 관련하여 평가경험이 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이수하였고, 공정하게 직업능력심사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그 자격, 선정방법 및 교육이수 여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정되었다. 따라서 평가위원들의 자격, 선정방법, 교육이수 여부, 원격훈련전문가 해당 여부 등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평가 방법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평가 및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5. 2. 12. 원격훈련 전문가 3인이 1~3시간 동안 현장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을 공고한 사실, ② 3인의 평가위원은 원고 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원고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2015. 8. 10. 16:15부터 18:00까지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를 시작한지 약 1시간 28분이 지난 후 원고 대표이사의 참석 아래 평가 결과를 설명한 사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이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한 평가지에는 평가 시 주의사항, 증빙자료 목록 예시, 평가 포인트, 평가지침, 세부평가문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평가위원들은 세부평가문항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의견 및 개선사항을 기재한 사실, 4 피고 보조참가인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심의하고, 2015. 10. 16.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불인정 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위원들의 평가 방법, 평가에 소요된 시간, 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심의 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심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현장평가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평가 내용
1) 훈련과정 개발 항목
원고는 평가기간 동안 자체 개발한 3가지의 훈련과정은 훈련과정 개발 항목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임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① 훈련과정 개발은 총 15점이 배점되어 있는 사실, ② 평가문항은 적절한 훈련과정 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으로 매우 미흡하면 0점, 미흡하면 0.5점, 보통이면 1점, 우수하면 1.5점, 매우 우수하면 2점, 이하 2점 만점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효율적인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심사 신청한 훈련과정의 적합률 여부(5점 만점으로 매우 미흡하면 0점, 미흡하면 1.25점, 보통이면 2.5점, 우수하면 3.75점, 매우 우수하면 5점, 이하 5점 만점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평가위원들로부터 적절한 훈련과정 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흡(0.5 점),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흡(0.5점), 효율적인 훈련과정 개발을 위해 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수(1.5점), 심사 신청한 훈련과정의 적합률 여부에 대해서 보통(2.5점, 훈련과정 적합률 산출결과 원고의 훈련과정 적합률은 73.3%였다)을 받아 합계 7점(= 1 + 0.5 + 0.5 + 1 + 1.5 + 2.5)을 받았고, 콘텐츠 개발·도입 관련하여 매뉴얼이 없고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질 관리 도구는 이사회 회의, 학습자 콘텐츠 만족도 설문 정도인데 이와 같은 결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훈련과정 개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훈련과정의 개발여부만이 아니라 훈련과정 개발 절차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원고는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아 15점 만점 중 7점을 받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훈련과정 운영 항목
원고는 수강생들에게 교육과정 및 진행과정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리고, 수강생들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 종료 후에도 실제 수강여부를 확인하여 수료 여부 등을 결정하였으며, 교육과정 종료 후에도 훈련과정의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훈련과정을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① 훈린과정 운영은 총 15점이 배점되어 있는 사실, ② 평가문항은 적절한 훈련과정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훈련 운영 전 체계적으로 훈련과정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훈련 운영 중 훈련생에게 훈련과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훈련 운영 중 훈련생의 훈련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훈련 운영 후 훈련과정 운영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 운영한 훈련과정(콘텐츠) 등급(5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평가위원들로부터 적절한 훈련과정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 훈련 운영 전 체계적으로 훈련과정 개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훈련 운영 중 훈련생에게 훈련과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 (1점), 훈련 운영 중 훈련생의 훈련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훈련 운영 후 훈련과정 운영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운영한 훈련과정(콘텐츠) 등급에 대해서 보통(2.5점)을 받아 합계 7.5점(= 1 + 1 + 1 + 1 + 1 + 2.5)을 받았고, 강사 운영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고, 만족도 설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설문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체계적인 강사 운영 매뉴얼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훈련과정 운영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모두 보통을 받았다. 훈련과정 운영 평가 항목에 비추어 볼 때 훈련과정 운영 평가는 수강생이 수업내용을 습득하고 훈련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원고가 들고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강생 관리 방법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훈련과정의 마무리 방법만으로는 훈련과정 운영 항목에서 특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라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평가위원들의 이 부분 평가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훈련과정 개선 및 관리 항목
원고는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하고 다양한 훈련과정의 도입하였으므로 훈련과정의 개선 및 관리 요소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① 훈련과정 개선 및 관리를 총 5점이 배점되어 있는 사실, ② 평가문항은 적절한 훈련과정 개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2점 만점)와 체계적으로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3점 만점으로 매우 미흡하면 0점, 미흡하면 0.75점, 보통이면 1.5점, 우수하면 2.25점, 매우 우수하면 3점)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평가위원들로부터 적절한 훈련과정 개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체계적으로 훈련과정을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통(1점) 합계 2점(= 1 + 1)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들이 만족도 설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설문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훈련과정 개선 및 관리 항목은 훈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만족도 설문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설문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훈련과정의 도입으로 훈련과정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평가위원들의 평가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는 광주광역시의 다른 2개 업체의 경우 원고보다 자체개발 훈련과정의 수도 떨어지는 등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에 미달함에도 인증평가를 받아 통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훈련과정의 자체개발 여부는 인증평가 대상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평가위원들의 원고에 대한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증평가를 통과한 다른 업체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