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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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의원에서 2005. 1. 18.부터 2007. 10. 10.까지(약 2년 9개월) 물리치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였고, B한의원에서 2007. 10. 11.부터 2010. 6. 30.까지(약 2년 8개월) 물리치료 및 간호 조무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B한의원 근무 중인 2009. 8.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 오다가, B한의원 퇴사 후인 2011. 1. 6. 및 같은 해
4. 29. 2차례에 걸쳐 E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 제거술을, 2011. 12. 24. 같은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 체간 유합술을 각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B한의원에서 간호조무 업무 시 환자 이동 보조, 핫팩, 물리치료기 이동, 치료실 청소 등의 작업으로 지속적인 허리통증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추 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요추부담 작업으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작업 자세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