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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7 2019고단22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층 ‘D’ 주점 노상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부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 씨는 왜 이렇게 허벅지가 단단해.”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3층 ‘F’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다가 피해자를 허리를 두 팔로 감싸며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