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층 ‘D’ 주점 노상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부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 씨는 왜 이렇게 허벅지가 단단해.”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3층 ‘F’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워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다가 피해자를 허리를 두 팔로 감싸며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에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