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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24 2012고합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2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은행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낙동강철교’ 아래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4월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