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3: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F이 조사를 받던 도중 계속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이 F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턱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 I병원)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