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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156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9. 1. 26. 01:03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2호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2019. 1. 26. 01:41경 서울 관악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금고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인 회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9. 1. 26. 02:25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 서울 관악구 G 소재 H병원 신관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입원 중인 J호 병실에 들어가 현금 등이 보관된 사물함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2019. 1. 26. 02:56경 서울 관악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바깥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인 찰떡파이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I, N, C의 각 진술서

3.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