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년 탈북한 새터민으로 운전을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4. 16.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으로 425,000원을 계산하고 난 후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40세, 남)에게 "난 논 적이 없다. 계산을 취소해 달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위협을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4. 16. 01:20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F가 귀가를 종용하자 "너희들이 경찰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이 씨발 개새끼들. 대학 몇 개나 나왔냐."며 갑자가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며 오른쪽 견장을 잡아 당기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어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 문짝을 발로 차며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너 집이 어디냐.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와서도 "너 집이 어디냐. 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