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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20가단100780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4133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