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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2구단179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317 (2012.06.29)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

요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2구단1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3.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5. 9.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03-1 전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24. OOOO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평일 저녁과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2009년 3월경 지병인 고혈압 등의 병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임대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3.부터 OO시 OO구 OO동 1556-28에서 DDD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을 하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O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농지위원장인 당본증은 이 사건 토지는 박EE이 경작하였고, 박EE이 사망한 이후에는 박EE의 처남부부가 경작하고 있으며 원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골판지 제조업을 동업자와 함께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