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국승]
조심2012중2317 (2012.06.29)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2구단1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B세무서장
2013. 7. 23.
2013.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5. 9.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03-1 전 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24. OOOO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평일 저녁과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2009년 3월경 지병인 고혈압 등의 병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임대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3.부터 OO시 OO구 OO동 1556-28에서 DDD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을 하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O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농지위원장인 당본증은 이 사건 토지는 박EE이 경작하였고, 박EE이 사망한 이후에는 박EE의 처남부부가 경작하고 있으며 원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골판지 제조업을 동업자와 함께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