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57 | 소득 | 1997-08-29
재일46014-2057 (1997.08.29)
소득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함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요건”이라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내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64세의 직업농부인 본인은 인천에서 1975년04월에 취득한 절대농지 600평을 1982년 01월까지 현지에서 자경하고 5천여평의 보유농지가 있는 평택으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평택에서 인천을 왕래하면서 계속 자경하다가 1996년 10월에 양도하고 2개월후 12월 평택에 1086평을 취득하였습니다.
○ 참고적으로 본인차남이 인천으로 농사조력을 위해 1989년 10월에 인천으로 이사했다가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것인지, 알지못해 답답하고, 되지않는다면 정말로 억울합니다. 참된 농민의 꿈은 땅값상승율보다 농작물수확이 잘되는 양질의 농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 원거리에 있는 농지를 경작상 불편하여 근거리의 넓고 좋은 농지로 대토한 것이 본인의 무지와 복잡한 규정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법과 규정은 분명, 농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