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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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A 등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7. 1. 25.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코리아플라텍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씨엠텍크이다. 이하 ‘코리아플라텍’이라 한다)와 전남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623-1 소재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4. 2. 28.부터 2014. 7.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코리아플라텍으로부터 공사대금 4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을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코리아플라텍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