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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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1-25
[법령질의서]제목
국산 천일염용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1-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관세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귀 관세법인에서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 원산지 표시 질의에 대해 해당 소금포대는 재질, 내구성, 재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3. 따라서,「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Bag made in 국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