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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7나2015278 (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E에 대한 피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불법행위책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제4.항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설령 피고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 체결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는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비로소 확립된 것이고, 위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에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2 건설교통부 중재기준에 위반하여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