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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6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B(닉네임 :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17: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에 “요기.. ”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녀 구강성교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 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직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158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4부터 2013. 4. 17까지 총 25개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