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6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B(닉네임 :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17: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트위터 ‘B’에 “요기.. ”라는 게시글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근접 촬영한 사진, 남녀 구강성교 사진 등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을 팔로워(트워터 상 대상자의 게시글, 사진 등 소직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하는 158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4부터 2013. 4. 17까지 총 25개의 음란한 사진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