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춘천)2014누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20357 판결
무변론
2014. 4. 30.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3. 12. 2. 원고가 당초 공개를 구하였던 정보를 피고가 공개한 사실은 당사자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취지가 불명확하였다면 처음부터 피고가 이를 명확히 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하여 그 취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일이고, 뒤늦게라도 원고가 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제1심 법원에 이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도록 하거나 원고의 소 취하를 유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일체 취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를 제기 · 유지하게 하거나 스스로 불필요한 항소를 제기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제1심과 당심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전부 피고가 부담하게 함이 상당하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정태
판사 장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