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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나5007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제1심 판결정본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음으로써,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다가 2014. 9. 11.경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채508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규정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1999. 2. 9.선고98다43533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9. 7.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2007. 9.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