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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의 대표자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발일인 2011. 9. 1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해로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19. 점검시 용해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집진닥트가 용해로로부터 약 6m 정도 떨어져 있어 대기오염물질이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되지 않았고, 2011. 9. 19. 점검시 집진닥트 입구에 이동식 크레인이 가려져 있어 대기오염물질이 집진닥트로 전량 유입되지 않았고, 출입문(4m×4m×2ea, 2.2m×3.2m×2ea)을 개방한 상태로 용해로를 가동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현장 확인)

1. 현장사진(수사기록 8면, 이하 면수는 모두 수사기록의 것이다),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방지시설 운영일지, 현장사진(49면), 화성시청 G의 참고인 진술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방지시설 미가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F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적발 당시 용해로 현장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없음에도 용해로와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