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학생인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27.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5:10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A동 101호의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D(여, 24세)을 발견하고 " 야! 야!"라고 소리쳐 위 D을 불러 세운 후 옷을 다 벗은 채 손으로 성기를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6. 27. 15: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5:34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B동 뒤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15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대낮에 주거지 베란다 혹은 그 인근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