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7,406만 원이 아닌 2,800만 원 가량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2014. 6. 1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 7,400만 원 가량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고단 6945호 증거기록 5 쪽, 55 쪽), 위 공사대금 내역을 뒷받침할 자료로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공사비 현황, 자재 입고 현황, 세금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점( 같은 증거기록 7∼22 쪽), ② 위 각 서류에는 피해자 N 및 위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W이 지출한 경비, 인건비, 운반비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 공사 비 현황 ’에 의하면 위 피해자와 W이 받아야 할 공사금액이 7,40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W이고 피해자 N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ㆍ감독만 하였을 뿐 직접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W 이 공사비로 약 6,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같은 증거기록 18 쪽), ④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W이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비용은 약 6,000만 원이고, 자신이 자재 및 장비 대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약 1,4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같은 증거기록 20 쪽), ⑤ W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약 6,800만 원 정도 투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한 X 및 피해자 N과 공사대금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