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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5 2018가합62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72,313,677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이 사건 추완이의 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2014. 4. 29.자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피고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2014. 5. 22. 피고가 건축허가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신축건물 소재지인 ‘양주시 E’로 송달되어 F이 피고의 피용자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여 2014. 6. 6. 형식상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8. 4. 1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송달받을 사람에게 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9. 1. 30.자 2008마1540 결정 등 참조).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양주시 E’가 피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F이 피고의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에 대하여 2014. 5. 22. 실시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만일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