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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0699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경비업무, 용역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건물인 하남시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 중 약 20여 명이 소속된 단체인 A 번영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 6. 4.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A(대표이사 C 외 3인)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다가, 2007. 5. 19. A 번영회(대표자 회장 B)와 다시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위탁관리도급계약 만료(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위탁관리 도급계약이 2013. 6. 30.부로 종료됨에 따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서류 및 회계문서를 계약이 종료되는 이전에 인수, 인계하여 주길 바란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30.까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관리단은 A 번영회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위 번영회와 동일성이 유지되어 위 번영회에 관한 법률효과는 모두 피고 관리단에 승계된다.

원고는 A 번영회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