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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공1993.9.15.(952),2238]

판시사항

가.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보증인이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 변제를 한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 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 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변제를 한 보증인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위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를 한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보증인이 다른 공동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채무자), 피상고인

신청인(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신청인(채권자),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신청인, 보조참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신청인이 1990.11.20. 신청인의 연대보증 아래 신청외인에게 금113,400,000원을 대여하여 그 변제기가 지난 1991.1.26. 현재 위 신청외인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및 이자 금774,573원 등 합계 금114,174,573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자, 위 법원이 피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1991.2.2.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0.11.20. 위 신청외인과 사이에 한도액 금 200,000,000원, 보증한도액 금 28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신청외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신청외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중 담보가 확실한 신용보증기금과 피신청인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이 신용보증한 각 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 그후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경락대금으로부터 금 104,856,193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52,000,646원, 참가인으로부터 금52,808,219원, 신청인으로부터 금 9,646,500원을 각 변제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참가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 중 금 52,808,219원을 변제한 반면, 신청인은 그 이자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그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또한 공동보증인으로서(공동면책된 금액범위내에서)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니, 그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압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참가인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것이고, 또 가압류는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권리범위내에서 피참가인의 승소에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피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채무자(신청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피참가인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저지할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에게 대여한 금 200,000,000원중 담보가 확실한 신용보증기금과 참가인이 신용보증한 각 금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과 그 이자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한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우선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대여원금 113,400,000원 및 그 이자 금 774,573원을 합한 금 114,174,573원의 채권이라는 원심의 다른 인정사실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이 원심판결의 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소갑 제1호증 및 소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소갑 제1호증은 피신청인이 경락대금과 신용보증기금 참가인 신청인 등으로부터 각기 변제받은 금액을 위 신청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이고, 소갑 제2호증은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금 28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취지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참가인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뿐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참가인과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한 채무의 범위는 물론 공동보증을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들의 부담부분 등에 관하여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과연 참가인이 피신청인에게 변제한 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만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참가인이 보증하였다가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이라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448조 제2항 , 제425조 ),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1항 ),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되기 전이라면 민사소송법 제708조 제1항 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압류의 집행을 할 수 있고,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에는 위와 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공동보증인으로서, 참가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 피신청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참가인은 그가 신청인에 대하여 행사할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가 대위변제의 경우에 이전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참가인의 변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참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피참가인인 피신청인이 그 범위내에서 피보전권리를 상실한다는 사정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가압류취소신청을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7.3.선고 91나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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