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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 10. 04. 선고 2011구합1211 판결

대손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고 해서 당해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는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3979 (2011.01.26)

제목

대손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고 해서 당해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는 없음

요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는 것이므로, 대손금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정리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정리회사가 분할 변제하기로 예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 없는 것임

사건

2011구합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XX의 관리인 최YY

피고

익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9. 정리회사 주식회사 XX(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1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리회사는 2008.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거래처인 소외 유한회사 ○○케미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합계 208,112,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84,890,000원에 대해서는 정리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123,222,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리회사는 피고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의 공급가액 208,112,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8,919,272원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정리회사는 2008. 11. 13. 부도가 발생하였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0. 2. 4. 회생계획인가결정(전주지방법원 2008회합8호, 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정리회사의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위 원자재 대금 합계 208,112,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관할 북전주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마. 정리회사의 본점 및 지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는, 원고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0. 9. 9. 원고에 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2009년 1기분)의 정리회사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19,27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정리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언하여 소외 회사가 정리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공급가액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면 장차 쟁점채권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무슨 손실을 입었다고 할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정리회사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권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정리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하여 소멸하였다.

3)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정리회사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최소한 3년 이상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를 관할하는 북전주세무서장이 정리회사의 부도일인 2008. 11. 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9. 5. 14. 쟁점채권 상당액이 소외 회사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대손세액 공제를 한 것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가 원고로서는 위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2009. 5. 14.이 속하는 2009년 1기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정리회사에 대한 2009년 1기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라)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채권이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그 일부인 155,811,240원은 정리회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52,300,760원은 정리회사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소외 회사에게 분할 변제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5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세액 상당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한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권되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회생법 제156조에 따라 지체 없이(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위 관계인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권하고 조세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나)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급자가 어음상의 채권 또는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위 채권 상당액은 공급자의 대손금으로 확정되므로, 정리회사의 부도발생일인 2008. 11. 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09. 5. 14. 소외 회사의 쟁점채권이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이에 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같은 날 원고에게도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은 2008. 11. 28.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과세요건 성립일인 2009. 5. 14.일이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비로소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채권으로서, 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징수유예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회생법 제140조 제2, 3항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위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회생법 제140조 제2, 3항의 조세감면 규정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회생채권이 아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하여 위 회생법 제140조 제2, 3항을 적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해 줄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