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2. 3. 23:00경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서울성모안과병원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옆 4차로에 정차한 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4. 28. 21: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버스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만져,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