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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38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 이르러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