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1.2.1.(889),454]
판례에서 말하는 가정적 판단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상고사유
원심이 가정적으로 부가설시한 민법 제582조 에 관한 원심 견해가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선호
방종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은 표현이 미흡간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취지로 하는 바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내재한다는 원고주장의 하자는 그 정도가 우리들의 일상 생활상 요구되는 수인(수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목적물상의 결함의 고지의무도 우리의 거래생활에 비추어 그 존재가 기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불고지가 불법행위가 되지 못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고 이 판단은 수긍이 되는 바 소론은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가정적으로 부가설시한 민법 제582조 에 관한 소론의 원심견해가 종전의 당원판례에 반한다고 비난하고 있고 이 점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대법원판례위반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의 소론사유들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