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273 판결

조기재취업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273 조기재취업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 B협회 아시아영업소에 취업하여 재직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1. 2.부터 2018. 8. 29.까지 총 240일의 급여일수를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설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후 2018. 2.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위 240일의 실업급여 일수 중 34일분의 실업급여만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8. 2. 6. 773,600원, 2018. 3. 5. 1,450,500원, 2018. 3. 21. 679,61521, 2018. 4. 20. 1,373,5402, 2018. 5. 21. 1,590,03621, 2018. 6. 21. 1,595,340원, 2018. 7. 20. 224,097원, 2018. 9. 21. 19,146원, 2018. 10.부터 2019. 2.까지 매월 122,767원씩을 각 지급받았고, 2019. 3. 1.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되었다.

라. 원고는 2018. 8.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고 2018. 8. 31,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실제로는 2018. 7.경부터 부동산매매업을 해 왔다.

마. 원고는 2018. 12. 1. B협회 아시아영업소에 6개월 계약직(근로계약 기간: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 급여: 월 600만 원)으로 다시 취업하였다.

바. 원고는 2019. 2. 2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수급기간에 해당사업(보험설계사)을 영위하지 않았음"이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거부를 결정 ·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관하여, 피고는 '12개월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당초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사업 기간의 시간적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C에서 근무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거나 B협회 아시아영업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더라도 12개월 이상 시간적 단절 없이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설령 피고의 해석을 따르더라도 원고는 2019. 3. 1. C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됨으로 써 12개월 이상 C 보험설계사로 일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 · 적용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그 밖에 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2018. 6. 말경 C에 해촉요청을 하면 2018. 7.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 피고의 민원처리가 미흡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된 주장은 위 주장뿐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제1호 본문)'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든 취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는 데 있다. 그리고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제2호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한정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제2호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에 한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재취업한 사업주에게"라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였고, 그와의 균형상 제2호의 규정 역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달리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같은 조항과 달리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요건을 삭제하였으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상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필요 없이, 단지 어떠한 형태로든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고용보험법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데에 있는데, 12개월 이내에 고용이나 사업의 형태가 계속하여 변동한다면 이를 '안정된 재취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이유에 의하면, 위 개정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여 근로하던 중 고용상태의 단절 없이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자의 취업 대상이나 영위하는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까지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삼기 위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중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으로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은 후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관한 해석 ·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C 보험설계사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2018. 2. 5. C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2019. 3. 1. 해촉되었으나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제 2018. 6. 말경까지만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스스로도 실제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한 것은 2018. 6. 말경까지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18. 7.경부터는 실질적으로 C의 보험설계사로서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 영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고, 늦어도 2018. 12. 1. B협회 아시아영업소에서 근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C의 보험설계사로서 사업 영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위와 같은 사업 영위의 중단이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기간 전후의 사업 영위가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12개월 이상 C 보험설계사로 영업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고용보험법 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이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 · 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원고의 C 보험설계사로서 사업 영위의 계속성에 대한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