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03 2014고정7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6: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철공소앞 노상에서 보행중 E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일시장소에서 E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차량 앞 범퍼부분에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이 부딪혀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같은 달 13. 18:30경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54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