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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8.14. 선고 2017구단3206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3206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원고

A

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6. 19.

판결선고

2018.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11. 10.'은 '2016, 11. 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1. B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2013. 9. 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3. 9. 10.부터 2014. 4. 7.까지 210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210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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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실업인정일인 2013. 10. 15., 제3차 실업인정일인 2013. 11. 12.. 제5차 실업인정일인 2014. 1. 7. 및 제6차 실업인정일인 2014. 2. 4. 당시 해외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2, 3, 5, 6차 실업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제4, 7, 8차 실업인정신청을 통틀어 '후속 신청'이라 한다)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이 사건 신청 및 후속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합계 8,080,000원 중 처분 당시 이미 그 반환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제2차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액 1,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60,000원(제3 내지 8차 구직급여 합계 액)의 반환을 명하고, ③ 제3, 5, 6차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합계 3,36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③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3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6. 8.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3. 11. 12. 지급받은 제3차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1,120,000원을 반환받을 권리도 원고가 위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6. 11. 15.을 기준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10.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구직급여액을 제4 내지 8차 구직급여 합계액인 5,840,000원으로, 추가징수하는 구직급여액을 제5, 6차 실업인정신청에 따른 구직급여 합계 2,240,000원으로 각각 감액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3. 12. 10. 지급받은 제4차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1,120,000원이 반환명령 대상에서 누락된 채 처분의 사전통지(2016, 10. 14.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7. 8. 21. 재차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구직급여액을 제5 내지 8차 구직급여 합계액인 4,720,000원으로 감액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11. 8.자 지급제한 처분과 같은 일자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구직급여 4,720,000원의 반환명령 및 2,24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취업활동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해외취업활동과 국내취업활동을 병행하는 등 성실히 재취업의 노력을 함으로써 수급자격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를 대리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한 것은 민법 제827조 소정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제3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반환명령액의 변경을 고지한 2017. 9. 21.1) 당시 이미 피고의 구직급여액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 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 ②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에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8호, 제9호)의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신청[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출석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구직급여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 점, ① 나아가 실업인정의 특례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9호)이라고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라는 실업인정 신청방법에서의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자는 적어도 실업인정일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민법 제827조 소정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 즉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범주에 부부 중 일방이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신청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근거로 배우자가 수급자의 실업인정신청까지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를 상대로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점, ⑥ 피고는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취업희망카드 교부 등의 교육을 통하여, 지

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할 것과 취업 또는 면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법령에 반하여 본인이 직접 실업인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리하게 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배우자를 통하여 한 이 사건 실업인정신청은 마치 수급자격자인 원고가 직접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직업안정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 실업급 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기 지급한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수급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한 후에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처분을 하는 경우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할 액수를 감축하는 정정처분은 감소된 액수 부분에 관하여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과 독

립한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일부취소라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정 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정정처분에 의하여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처분이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역시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1. 8. 6,960,000원(제3 내지 8차 구직급여 합계액)의 반환명령 및 3,360,000원(제3, 5, 6차 구직급여 합계액)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가(처분서 송달일 2016. 11. 15.), 2017. 7. 10. 반환을 명하는 구직급여액을 5,840,000원(제4 내지 8차 구직급여 합계액)으로, 추가징수하는 구직급여액을 2,240,000원(제5, 6차 구직급여 합계액)으로 각각 감액 변경하는 처분을 하고, 2017. 8. 21. 재차 반환을 명하는 구직급여액을 4,720,000원(제5 내지 8차 구직급여 합계액)으로 감액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2016. 11. 8.자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중 위와 같은 정정 처분으로도 아직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제5차 내지 8차 구직급여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구직급여액은 모두 원고가 2016. 11. 8.자 당초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은 2016. 11. 15,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3. 11. 16. 이후에 수령한 것들이므로, 그 반환을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선영

주석

1) 원고가 2018. 4. 17.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일자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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