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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1086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 무렵 우연히 알게 된 C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C와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