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폐지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E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도로는 F, G, H, I, J, K, L의 7개 필지에 연접하여 있는데, 위 토지들 중 K, L 및 그 지상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이다
나. 원고들은 2017. 6.경 K, L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도로까지 그 부지에 편입하여 건물을 건축하고자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6. 29.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그 일대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므로, 신청 대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종전 건축허가 반려처분’). 다.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연접한 주변 토지들은 폭이 더 넓은 다른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토지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주변 토지들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원고들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거나 이용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도로폐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1. 원고들에게 ‘도로폐지 신청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폐지를 신청하는 것인데, 이 사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를 2017. 9. 15.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들은 2017. 9. 5. ‘이 사건 도로가 어떤 절차를 거쳐 도로로 지정되었는지 알 수 없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