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0. 04: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남자 친구와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8세)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I,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