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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노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 D의 팔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상황과 식칼을 휘둘러 팔등에 상해를 입게 된 과정,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간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집 전화번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D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