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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72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에 불과하여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판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월말에 약정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횡령액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판매대금 중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되나, 수사결과 물품판매대금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당 물품의 출고가격을 물품판매대금으로 보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식자재 공급업체인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위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 1.경부터 위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 이를 거래처인 대형마트, 슈퍼 등에 공급한 다음 대형마트와 슈퍼 등에서 받은 돈을 위 업체에 입금시키고, 월말에 입금액과 외상 물건 값의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판매수익 중 20% 정도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로부터 295,891,656원의 상당의 물건을 출고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다음 거래처부터 받은 대금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3,191,295원만을 위 업체에 지급하고 차액 62,700,361원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