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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454 | 법인 | 2020-04-13

[청구번호]

조심 2019서3454 (2020.04.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법인 대표이사 ◎◎◎는 마치 ◇◇◇이 추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여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매수를 원하던 종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과 접촉 없이 전적으로 ◎◎◎의 중개만을 통해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이긴 하나 ◇◇◇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지급 방식과 다른 추가 매매대금 요구가 있다는 ◎◎◎의 말을 믿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편취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 개업하여 현재까지 OOO으로, OOO의 주식 1,6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2015.6.4. OOO(795주), 2015.8.3. OOO(875주)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 거래를 중개하던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2015.6.4. OOO, 2015.8.3. OOO(OOO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7.2.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17.12.5. OOO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9.11. 패소 확정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고, 쟁점주식을 2016.8.8.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야한다는 이유로 2018.11.16. 처분청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사기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9.1.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양도인 OOO에게 지급될 것으로 믿고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을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알고 지급하였고, 이는 OOO를 피고인으로 하는 OOO지방법원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행정소송 1심에서도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OOO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OOO의 중개를 통해 쟁점주식 대금과 쟁점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8.8.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7.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OOO행정법원 2019.9.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비록 2015사업연도의 손금은 아니지만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하였고, OOO지방법원 2017.8.16. 선고 2016고합551, 2017고합32, 281 판결에 의해 OOO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서 인정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는 OOO에게 전화하여 쟁점주식 양도인 OOO이 OOO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OOO은 OOO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5.8.3. 송금한 OOO도 OOO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OOO의 요구대로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OOO이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할 당시 적요란에 OOO이라고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OOO은 당시 OOO에게 속아 쟁점금액을 쟁점주식 양도인 OOO이 요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2016.8.8.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에 관하여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에서는 “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손비의 정의,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OOO고등법원 2015.4.8. 선고 2013누47087 판결에서는 “공갈로 인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서 상 토지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부득이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추가적인 매매대금이라고 판단하여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두 번의 쟁점주식 거래에서 양도인 OOO을 단 한번도 대면한 적이 없고, 거래 수량, 조건 금액 등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OOO를 통해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의 요구사항이 양도인 OOO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2015.6.4.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OOO을 송금할 당시 적요란에도 OOO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다.

OOO지방법원 2017.8.16. 선고 2016고합551, 2017고합32, 281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OOO와 이야기한 이후에 OOO가 다시 전화하여 양도인 OOO이 OOO을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해당 송금액을 양도인 OOO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O지방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장외시장에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추가적인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도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2016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의2에 의하면, 금융자산은 매입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비용으로 인식되는 시기는 금융자산을 양도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6.8.8.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5년 사기사건과 연루되어 쟁점금액을 OOO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금액은 사기사건과 관련된 가지급금으로서 2017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는 쟁점금액에 관하여 법원에 2017.1.9. OOO, 2017.2.14. OOO을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7., 2017.2.17. 공탁금을 수령한 뒤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

(2)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었다면 사기사건과 연관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쟁점금액을 회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쟁점주식 취득가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양도인 OOO이 2015.6.4., 2015.8.3. 작성한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작성된 자문계약서 및 프로젝트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자문계약서

(나) 프로젝트 용역계약서

(다) 위 용역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2016.6.5. OOO, 2015.8.12. OOO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를 각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OOO지방법원 2016고합551, 2017고합281)에서 마치 OOO이 추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2017도21912판결(2018.5.15. 선고)로 확정되었는바, OOO지방법원이 인정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4) OO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OOO지방법원 2016고합55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7.1.9. OOO, 2017.2.14. OOO을 OOO지방법원에 각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7. 및 2017.2.17. 해당 공탁금을 각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공탁금을 2017.1.17. 및 2017.2.17. 선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7사업연도 말 결산 시 손익계산서 상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고, 2017년에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는 마치 OOO이 추가로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OOO지방법원이 2017.7.24. 선고한 2016고합551 판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여 장외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쟁점주식은 청구법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매수를 원하던 종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OOO과 접촉 없이 전적으로 OOO의 중개만을 통해 쟁점주식을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태이긴 하나 OOO으로부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지급 방식과 다른 추가 매매대금 요구가 있다는 OOO의 말을 믿고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OOO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후에 편취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201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