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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48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제203호 16.45㎡를 인도하고,

나. 1,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