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처분취소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구역...
재결의 경위 원고는 2008. 6. 1. C으로부터 그가 1981. 4.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권을 50,000,000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양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고시 -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010. 5. 20.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F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2. 8.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수용재결서에는 ‘이전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21,965,000원 - 수용개시일: 2012. 10. 5. - 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수용재결 감정인’이라고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이의재결 - 원고는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궁극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는 피고 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