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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8 2013가단100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11. 25. 원고의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37,488㎡ 중 1,652.9/37,488 지분(이하 ‘E 지분’이라 한다)과 F 답 1,324㎡(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2004. 4. 21. C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281㎡(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 G 답 1,589㎡(이하 ‘G 토지’라 한다), H 전 173㎡(이하 ‘합병 전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2005. 5. 9. 합병 전 H 토지는 합병 전 D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의 위 토지를 ‘D 토지’라 한다). 다.

2004. 10.경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H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4. 11. 2. I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D 토지에 관한 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H 토지를 C로부터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C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H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