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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0.25 2011구합35668

장애연금급여지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4. 피고에게 무릎관절증(퇴행성슬관절염), 섬유근육통의 장애가 있으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장애연금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6. 원고에게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을 보았을 때 원고의 장애정도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09. 1. 24.과 청구일인 2010. 10. 4. 현재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이 없고, 진단서상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장애연금지급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3. 1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1. 6. 16.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의 무릎관절증, 섬유근육통, 고관절 골수염, 골육종 등은 초진일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치유가능성이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신체상의 장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등급기준상 2급 4호, 11호, 13호의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1.경 (주)한성엠에스에 입사하여 2007. 3.경까지 (주)한성엠에스에서 관리하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객실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