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5. 30. 서울 성북구 F 일대 51,491㎡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2.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나아가 위 피고들은 그들 소유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