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3. 15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害惡)을 주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