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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9.7. 선고 2015고단12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5고단1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정수(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 C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E블록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블록 앞 조경수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1. 4. 08:49경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천안에 있는 E병원에서 깁스(Gips)를 한 상태에서 2014. 12,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4. 12. 23. 천안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 다시 입원하여 깁스를 제거하고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40일이 지난 2015. 1. 4.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이 있어 그에 관한 약을 복용한 사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혈액에서 트라마돌, 올란자핀, 브로마제팜 및 벤즈트로핀이 검출되고, 위 내용물에서 트라조돈, 아미트리프틸린, 트라마돌, 올라자핀, 브로마제팜, 벤즈트로핀이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었는데, 위 약물들은 진통제 또는 정신과적 치료에 쓰이는 약물인 사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임신 초기 상태였으나 (자궁의 무게 280g, 태아의 머리엉덩이 길이 약 12mm1)) 부검을 통해서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산모들은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높아져 있어서 혈전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신에 의해 커진 자궁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긴 혈전 또한 잘 제거되지 않아 비임신시보다 더 혈전색전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해자가 임신부라면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처방 등이 별도로 이루어졌어야 했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진 역시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관계로 혈전 예방에 관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점인 점, 피고인은 평소 지병이 없던 미혼의 27세 여성인 피해자가 골절상을 당한 후 약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혈전에 의해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비골 골절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응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일응의 가능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이 유발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자동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강혁성

주석

1) 임신 7주 ~ 8주 정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