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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04 2018고단177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B의 남편인 C으로부터 B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의 금액란에 '오천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칠천삼백만’으로, ‘5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73,000,000'라고 고쳐 쓰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을 변조하고, 2017. 4. 19.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소장에 첨부하여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9. 평택시 평남로 1036에서, 피해자 B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액란을 변조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기재 금액과 같은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차용증 기재 금액인 7,3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송 진행 중 문서감정을 신청하여 문서가 변조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소장

1. 감정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 불량하나,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