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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1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5: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경륜장 출입구 앞에서, 경륜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경륜장 운영규정을 들어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팔을 휘둘러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범죄사실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